
경찰 수사가 끝나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가 기소 여부와 처분을 결정합니다. 기소유예, 약식기소(벌금), 정식기소 중 어느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전과와 직장·신분상 불이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약식명령(벌금)을 받은 뒤 다투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수치가 낮고 사고가 없으며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면 검토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은 대부분 벌금 이상으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치상 사고는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합의(처벌불원)나 종합보험으로 공소권 없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뺑소니·12대 중과실·사망 사고는 합의해도 처벌 대상이고, 합의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