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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S

음주운전·교통사고,
적용 법조를 한눈에.

음주운전, 측정거부, 음주 사고, 뺑소니, 일반 교통사고는 적용되는 법률과 법정형, 보험·합의의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01

법정형 비교

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제152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0.03~0.08%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0.08~0.2%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

음주운전 0.2% 이상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

음주측정거부·측정방해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

음주운전 재범 (10년 이내)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최대 6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유형별 상이)

교통사고 치사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위험운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

위험운전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0년1년3년5년10년15년
막대는 법정형의 범위(하한~상한)를 나타냅니다. 벌금형이 함께 규정된 경우가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확인 ↗
02

형사처벌과 함께 따라오는 처분

운전면허 취소·정지음주운전 0.03~0.08%는 면허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과 측정거부·측정방해는 면허취소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결격기간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 음주 1년, 음주 2회 이상·음주 인피사고 2년, 음주 사망사고 5년 등 사안별로 다릅니다.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5년 안에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으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2024. 10. 25. 시행).
차량 압수·몰수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은 수사 단계에서 압수되고 재판에서 몰수가 구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03

보험·합의로 끝나는 사고와 끝나지 않는 사고

공소권 없음이 가능한 경우12대 중과실이 아닌 치상 사고에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교특법 제3조 제2항, 제4조).
보험·합의와 관계없이 처벌사망 사고, 음주·무면허·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고, 뺑소니, 측정불응 사고입니다. 중상해 사고는 보험 특례가 배제되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으면 공소권 없음이 될 수 있습니다.
04

법정형과 실제 처분은 다릅니다

법정형은 법이 정한 처벌의 범위일 뿐, 실제 처분은 음주 수치, 사고 결과, 초범 여부,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10년 안의 전력이,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가 처분의 무게를 크게 가르므로 수사 초기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 자료는 대표적인 경우를 요약한 일반 안내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 전 최신 조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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