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가 취소됩니다. 측정거부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보다 무거우므로, '수치가 안 나오면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측정을 피하면 오히려 결과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의무를 어기면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의 음주측정거부죄가 됩니다.
측정거부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였는지와 상관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은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실은 처벌 기준 아래였다'고 주장해도 측정거부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거부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면허취소 |
| 음주측정거부 재범 (10년 이내)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1년 이상 6년 이하 |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 안 |
| 음주측정방해(술타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2025. 6. 4. 시행 |
| 음주운전 0.2% 이상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2년 이상 5년 이하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비교 기준 |
| 음주운전 0.03% 이상 0.08%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비교 기준 |
표에서 보듯 측정거부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고, 벌금 하한이 500만원입니다. 측정을 피해 수치를 남기지 않으면 낮은 구간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기대는 법정형 구조상 맞지 않습니다.
재범 가중은 과거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가 기간 제한이 없던 옛 가중조항을 위헌으로 본 뒤 2023년 개정으로 '10년 이내' 기준이 생겼습니다. 재범 기준은 음주운전 재범에서 정리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혈액채취(채혈)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이 인정하는 권리이므로,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도로교통법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가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흡측정에 응한 뒤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채혈을 요구하는 것은 측정거부가 아닙니다.
다만 처음부터 호흡측정에 전혀 응하지 않으면서 '채혈만 하겠다'고 하거나,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실제로 측정이 되지 않게 하는 경우에는 측정거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당시 경찰관과 주고받은 말과 행동이 핵심 자료가 되므로, 현장 상황을 시간순으로 기록해 두세요. 채혈 결과와 측정 시각의 관계는 위드마크·상승기에서 설명합니다.
측정거부 사건에서는 운전 사실과 '상당한 이유'의 존재, 측정 요구의 적법성, 거부 의사의 명백성, 호흡측정 곤란 사유 같은 사정을 검토하며,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 쟁점 | 확인할 내용 | 관련 자료 |
|---|---|---|
| 운전 여부 | 실제로 운전했는지, 운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대리운전 호출 기록 |
| 상당한 이유 | 음주 정황(냄새, 언행, 보행)이 있었는지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 경위서 |
| 요구의 적법성 | 측정 요구가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는지 | 단속 경위서, 바디캠 영상, 현장 기록 |
| 거부 의사 | 명시적으로 거부했는지, 일시적 지연이었는지 | 현장 대화 내용, 경찰 기록, 동승자 진술 |
| 측정 곤란 사유 | 호흡기 질환 등으로 호흡측정이 어려웠는지 | 진료기록, 채혈 요구 여부 |
이런 쟁점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측정 요구 당시의 대화와 행동을 다르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속 현장의 영상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쟁점이 있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 제외 사유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해도 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고 측정거부죄도 따로 성립합니다.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도주와 함께 '음주측정 불응'을 특례 제외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수치를 남기지 않으려고 측정을 피하면, 치상 사고가 보험과 합의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측정을 피하려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치상이, 사고 뒤 추가로 술을 마시면 음주측정방해가 함께 문제 됩니다. 음주 사고의 구조는 음주운전 사고·위험운전치상, 추가 음주 문제는 음주측정방해(술타기)에서 정리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면허취소 사유이고, 측정불응은 생계형 감경 제외 사유여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감경받기 어렵습니다.
면허 행정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요지에 따르면 측정불응은 생계형 감경을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포함됩니다. 결격기간은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 전력과 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음주운전·측정거부로 2회 이상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2년이 됩니다. 세부 기준은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5년 안에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지나 면허를 다시 받더라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제 절차는 면허취소 구제·행정심판, 조건부 면허는 방지장치 조건부면허를 참고하세요.
측정거부 사건은 단속 현장에서 입건된 뒤 경찰 교통조사계 조사, 검찰 송치, 검사 처분, 재판 순서로 진행되며, 첫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측정거부는 벌금 하한이 높아 약식명령으로 끝나더라도 금액 부담이 큽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준비는 교통사고·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 설명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현장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자료로 뒷받침하느냐가 핵심이므로, 단속 직후 첫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부 의사가 명백했는지, 채혈 요구였는지 같은 쟁점은 현장 영상과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초범 여부,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양형 자료를 조사 단계부터 준비합니다. 양형 자료는 양형·반성문·재범방지를 참고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교통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0년 안 재범이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닙니다. 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0.03% 이상 0.08% 미만 음주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의 권리여서 측정거부와 다릅니다. 다만 호흡측정 자체에 응하지 않으면 거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죄는 실제 수치와 관계없이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합니다. 다만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요구가 적법했는지는 다툴 수 있습니다.
네. 측정거부는 면허취소 사유이고, 측정불응은 생계형 감경 제외 사유여서 이의신청·행정심판에서 감경받기 어렵습니다.
측정 불응은 교특법 특례 제외 사유여서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가 있어도 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고, 측정거부죄도 따로 성립합니다.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있어 초범은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 여부와 경위, 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돼 있는지, 교통 사건 수사 절차를 직접 겪어 봤는지,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끝까지 직접 맡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교통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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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0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