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내 사고가 이 특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을 교통사고에 맞게 정리한 규정입니다.
운전은 법적으로 '업무'에 해당하므로, 운전 중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이 문제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은 이 죄의 처벌 기준을 정하면서, 동시에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는 특례를 둔 법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형사 사건은 '어떤 형이 나오느냐'보다 먼저 '특례가 적용되느냐'를 따져야 합니다. 특례가 적용되면 경찰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고, 적용되지 않으면 일반 형사 사건처럼 검찰 처분과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이트는 사고를 낸 운전자의 형사 방어를 다루며,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다루지 않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교특법 제3조 제2항)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돼 있으면(제4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납니다.
특례는 두 갈래입니다. 첫째는 반의사불벌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보험 특례로,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의 손해가 보상되는 구조라면 역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종합보험'은 대인배상을 무한으로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며,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에는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경찰에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이 제출되도록 확인하세요. 가입 범위가 애매하면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소권 없음 여부는 사고 결과(사망인지 상해인지), 12대 중과실·도주·측정불응 해당 여부, 피해자 상해가 중상해인지, 그리고 종합보험 가입과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지를 차례로 따져 판단합니다.
| 사고 유형 | 종합보험·공제만 있을 때 | 피해자 처벌불원이 있을 때 | 비고 |
|---|---|---|---|
| 일반 치상 (특례 배제 사유 없음) | 공소권 없음 | 공소권 없음 | 가장 일반적인 경우 |
| 중상해 치상 (12대 중과실 아님) | 보험 특례 배제 → 기소 가능 | 공소권 없음이 될 수 있음 | 합의가 결정적, 중상해 교통사고 |
| 12대 중과실 치상 | 특례 없음 | 특례 없음 | 합의는 양형 사유, 12대 중과실 |
| 도주·음주측정 불응 | 특례 없음 | 특례 없음 | 특가법·도로교통법 별도 적용 |
| 사망사고 | 특례 없음 | 특례 없음 | 합의는 양형 사유, 교통사고 사망 |
표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하나의 사고에 여러 사유가 겹치면 가장 불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이나 합의로 공소권 없음이 되지 않습니다.
도주(구호 조치 없이 도주·유기), 음주측정 불응,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종합보험과 처벌불원이 있어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중상해 사고는 보험 특례만 배제되고 사망사고는 특례 자체가 없습니다.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옮겨 유기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음주운전 등 이른바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중상해 부분은 2009년 헌법재판소가 중상해 사고까지 보험만으로 공소를 막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정리된 기준입니다.
교통사고 형사 사건의 법정형은 교특법 치사상이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음주·도주·어린이보호구역 사고처럼 특가법이 적용되면 하한이 정해진 무거운 형이 적용됩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교특법 제3조 제1항 | 5년 이하 금고 | 2,000만원 이하 | 보험 가입·처벌불원 시 공소권 없음(특례 배제 사유 제외)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교특법 제3조 제1항 | 5년 이하 금고 | 2,000만원 이하 | 특례 없음 |
| 위험운전치상 | 특가법 제5조의11 | 1년 이상 15년 이하 |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음주·약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 |
| 도주치상 | 특가법 제5조의3 | 1년 이상 유기 |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구호 조치 없이 도주 |
|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 특가법 제5조의13 | 1년 이상 15년 이하 |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보호구역 안 어린이(13세 미만) 상해 |
실제 처분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과실의 크기, 전력,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실형까지 넓게 갈립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피해 회복(합의·공탁)과 초범 여부 등을 고려 요소로 듭니다.
같은 사고라도 음주 상태였다면 음주운전 사고·위험운전치상,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다면 민식이법이 적용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직후에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고 112·119에 신고한 뒤,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블랙박스·CCTV와 현장 사진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사고 직후의 조치는 특례 적용과 도주 성립 여부를 함께 좌우합니다. 단속·사고 직후 대응은 단속·사고 직후에서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진단서는 상해가 있었는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를 정하는 기초 자료이므로, 진단 내용과 실제 치료 경과가 사고와 맞는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교특법 사건은 피해자가 다쳤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진단서가 제출되면 치상 사건이 되고, 그 상해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렀다고 보면 중상해로 평가돼 보험 특례가 배제됩니다.
진단 내용이 사고의 충격 정도와 맞는지, 기존 질환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실제 치료 경과가 어떤지는 블랙박스 영상과 진료기록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진료기록을 요구하거나 반복해 연락하면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서면으로, 특례가 적용되는 치상 사고에서는 공소권 없음의 근거가 되고 특례가 배제되는 사고에서는 핵심 양형 자료가 됩니다.
형사합의금은 보험사가 보상하는 손해와 별개입니다. 보험이 치료비와 손해를 보상하더라도,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 사고처럼 처벌불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고 상해 정도, 치료 기간,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으면 형사공탁(공탁법 제5조의2)을 검토합니다. 2022년 12월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가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하므로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형사합의·형사공탁을 참고하세요.
교통사고 변호사는 특례 배제 사유가 있거나 피해가 큰 사고라면 첫 경찰조사 전에 선임해 사고 경위 진술과 합의 계획을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호위반이었는지,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었는지,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처럼 특례 적용을 가르는 사실은 수사 초기의 자료와 진술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일반 치상 사고에 종합보험이 있다면 보험 접수만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먼저 내 사고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교통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상담은 대표번호 1644-9942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납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도주, 음주측정 불응, 사망사고는 예외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도주·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특가법이 적용돼 더 무겁습니다.
일반 치상 사고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이나 도주, 측정불응, 사망사고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중상해 사고는 보험만으로는 공소권 없음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전과로 남지 않으며, 교특법 특례가 적용되는 치상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해도 공소권 없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나 벌금 등 처분과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형사합의금은 보험사가 보상하는 손해와 별개입니다. 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이 가능하며,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돼 있는지, 교통 사건 수사 절차를 직접 겪어 봤는지,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끝까지 직접 맡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교통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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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0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