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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 — 뺑소니(도주치상)

뺑소니(도주치상), 성립 요건과 조기 대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의 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뺑소니는 사고를 알았는지, 구호가 필요했는지, 무엇을 하고 떠났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리므로, 현장을 떠났다면 지체하지 말고 경찰에 연락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도주치상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도주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근거
특가법 제5조의3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면허
취소, 결격 4년 (음주·무면허 뺑소니 5년)
01

뺑소니(도주치상)는 언제 성립하나요?

뺑소니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알 수 없게 하면 성립합니다.

법률상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또는 도주치사)입니다. 성립하려면 ①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고, ②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인식했으며, ③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④ 현장을 떠나 사고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어야 합니다.

이 중 실제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것은 사고를 알았는지, 피해자에게 구호가 필요했는지, 연락처를 주고 떠난 경우에도 도주인지의 세 가지입니다. 아래에서 차례로 설명합니다.

02

뺑소니 처벌과 형량

뺑소니는 피해자가 다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뺑소니(도주치상) 법정형 (2026.10 기준)
죄명근거 조문징역벌금비고
도주치상특가법 제5조의31년 이상 유기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구호 조치 없이 도주, 피해자 상해
도주치사특가법 제5조의3무기 또는 5년 이상없음사망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사망
유기도주치상특가법 제5조의33년 이상 유기없음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
유기도주치사특가법 제5조의3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없음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
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48조5년 이하1,500만원 이하인피 없이 물적 피해만 있어도 성립 가능

뺑소니는 교특법 특례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경우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면 음주운전이나 위험운전치상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처벌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음주 사고의 구조는 음주운전 사고·위험운전치상을 참고하세요.

03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면 뺑소니가 아닌가요?

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도주의 고의가 없어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지만,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알면서 확인하지 않은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될 때만 받아들여집니다. 수사기관은 충격의 크기와 소리, 차량 파손 부위, 사고 직후 속도를 줄이거나 멈칫했는지, 사이드미러로 확인하는 모습이 있었는지 등을 블랙박스와 CCTV로 확인합니다.

  • 충격음이나 진동이 실내에서 느껴질 정도였는지
  • 사고 직후 차량의 속도 변화, 정차 여부, 진행 방향
  • 차량 파손 정도와 위치(운전석에서 보이는 부위인지)
  • 야간·우천 등 시야 조건, 피해자의 위치
  • 사고 뒤 세차·수리 등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이 있었는지

반대로 사고 뒤 정상적으로 같은 속도로 주행을 계속했고 충격이 매우 경미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인식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내 차 블랙박스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므로 덮어쓰기 전에 원본을 따로 보관하세요.

04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거나 다친 정도가 경미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의 상해가 극히 경미해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도주치상이 부정될 수 있지만, 이는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와 현장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도주치상은 구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두고 떠난 데 대한 처벌이므로, 객관적으로 구호가 필요 없을 정도로 경미한 상해였다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직후에는 괜찮아 보이던 피해자가 나중에 진단서를 내는 경우가 많고, 아이나 노인처럼 스스로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운 피해자라면 구호 필요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다는 사정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상태, 사고의 충격 정도, 운전자가 실제로 상태를 확인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병원 진료를 권하고,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5

연락처만 주고 떠나도 뺑소니가 되나요?

명함이나 연락처를 건네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도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요구하는 조치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 등입니다. 연락처 제공은 그중 일부일 뿐이어서, 다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119를 부르는 등의 구호 없이 떠났다면 도주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거나 구급차를 부른 뒤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연락처를 남겨 떠난 경우처럼,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도주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떠나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고 무엇에 동의했는지가 핵심이므로, 당시 대화와 통화 기록, 문자를 그대로 보관하세요.

06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사고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유기도주로 가중처벌되어, 피해자가 다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하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유기도주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곳으로 옮겨 두고 떠나는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으로,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려다 사정이 생겨 내려 준 경우처럼 유기의 고의가 없었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동 경로와 통화 기록, 블랙박스가 중요합니다.

07

이미 현장을 떠났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현장을 떠났다면 최대한 빨리 경찰에 스스로 연락해 사고 사실을 알리고 피해 회복에 나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자수와 조기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관할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이나 112에 사고 사실을 알립니다. 뺑소니 사건은 CCTV와 블랙박스로 운전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아, 먼저 연락하는 것과 검거되는 것은 평가가 다릅니다.
  2. 내 차 블랙박스 원본을 보관하고, 차량 수리나 세차는 하지 않습니다.
  3. 사고 시각, 장소, 충격 당시 느낀 것, 떠난 이유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4. 피해자 연락처를 알면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합니다.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습니다.
  5. 음주 상태였다면 그 사실을 숨기려 추가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는 음주측정방해로 처벌됩니다.

자수했다고 이미 성립한 도주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신고한 경위, 피해자 구호를 위한 노력, 신속한 합의나 공탁은 구속 여부와 검사 처분, 형량 판단에 반영됩니다. 수사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속·사고 접수 — 음주 단속, 112 신고, 사고 접수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현장에서 음주 측정과 사고 경위 확인이 이뤄집니다.
  2. 출석요구 —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뺑소니는 교통범죄수사팀)가 전화·문자로 피의자 조사 일정을 알립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조사 — 피의자신문을 받고 조서가 작성됩니다. 블랙박스·CCTV, 측정 결과, 피해자 진단서가 함께 검토됩니다.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검찰 송치 —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고, 교특법 특례가 적용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납니다.
  5. 검사 처분 — 혐의없음, 기소유예, 구약식(벌금), 구공판(정식재판)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6. 재판·선고 — 정식재판에서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선고됩니다. 면허 행정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08

뺑소니를 하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뒤 도주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원칙적으로 4년간, 음주·무면허 상태의 뺑소니는 5년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도주가 있는 사고는 생계형 감경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요지). 형사 절차에서 도주가 인정되지 않아 죄명이 바뀌면 행정처분도 다시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형사 결과와 처분 시점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구제 절차는 면허취소 구제·행정심판을 참고하세요.

09

뺑소니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뺑소니 혐의는 사고 인식과 구호 필요성처럼 사실관계 판단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리므로, 경찰 연락을 받기 전이나 자진 출석 전에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 사건은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이 CCTV와 블랙박스를 분석해 수사합니다. 첫 진술에서 '몰랐다'고 했다가 영상과 맞지 않으면 신빙성이 크게 흔들립니다. 사망사고나 음주가 겹친 뺑소니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교통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10

상황별로 달라지는 점

사람을 친 줄 몰랐는데 경찰 연락을 받음블랙박스 원본을 먼저 확보하고, 충격 정도·속도 변화·시야 조건으로 사고 인식 여부를 검토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만 주고 떠남피해자의 상태와 동의 내용, 대화 기록을 정리해 구호 필요성과 조치 이행 여부를 다툽니다.
음주 상태라 겁이 나서 현장을 떠남도주치상과 음주운전 또는 위험운전치상이 함께 문제 됩니다. 추가 음주를 하지 말고 빨리 자진 연락을 검토합니다.
주차장·골목에서 보행자와 가벼운 접촉상해가 극히 경미했는지, 운전자가 접촉을 인식했는지를 CCTV로 확인합니다.
가족이 뺑소니로 체포된 경우48시간 안에 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집니다. 주거·직업 자료와 피해 회복 계획을 서둘러 준비합니다.
11

뺑소니(도주치상) 자주 묻는 질문

뺑소니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피해자가 다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사고 난 줄 몰랐으면 뺑소니가 아닌가요?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성립하지 않지만, 사고 가능성을 알면서 확인하지 않은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와 CCTV로 판단합니다.

연락처를 주고 왔는데도 뺑소니인가요?

연락처를 줬더라도 다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도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동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는데 나중에 진단서를 냈어요.

상해가 극히 경미해 구호가 필요 없었다면 도주치상이 부정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사고 직후의 상태와 현장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뺑소니도 보험이나 합의로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도주는 교특법 특례 제외 사유여서 보험 가입이나 합의가 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합의와 공탁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뺑소니 후 자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자수해도 도주죄 자체는 없어지지 않지만, 스스로 신고한 경위와 빠른 피해 회복은 구속 여부와 처분, 형량 판단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 면허 결격기간은 얼마인가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뒤 도주하면 면허 취소 후 4년, 음주·무면허 상태의 뺑소니는 5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뺑소니전문변호사는 어떻게 고르나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돼 있는지, 교통 사건 수사와 영상 분석 쟁점을 다뤄 봤는지,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교통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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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유지연 대표변호사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인천지검 검사(교통)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 · 법무법인 심평최종 업데이트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0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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