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받은 면허취소·정지 처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에 이의신청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인적피해 사고, 측정불응·도주, 과거 5년 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생계형 감경을 받을 수 없고, 면허 행정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이거나 측정거부·측정방해이면 면허취소이며, 취소되면 전력과 사고 여부에 따라 결격기간이 정해집니다.
| 구분 | 행정처분 | 결격기간(요지) |
|---|---|---|
|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정지 (벌점 100점) | — |
| 0.08% 이상 | 면허취소 | 1년 |
| 음주측정거부·측정방해 | 면허취소 | 전력·사고 여부에 따라 다름 |
|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 2회 이상 | 면허취소 | 2년 |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 면허취소 | 2년 (2회 이상 음주 + 사고 3년) |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 면허취소 | 5년 |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의 요지이며, 실제 적용은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기준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면허 행정처분은 경찰청이 진행하는 행정 절차이고 형사처벌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진행하는 형사 절차여서 서로 별개이며, 한쪽이 끝났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음주 단속 뒤에는 형사 사건과 면허 처분이 동시에 시작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벌금이 확정돼도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되고, 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해도 형사 절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은 형사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다 놓치기 쉽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따로 계산해 두세요. 반대로 형사 절차에서 운전 당시 수치가 처벌 기준 아래였다거나 측정거부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등 처분의 전제가 흔들리면, 행정처분을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효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형사 절차 | 면허 행정처분 |
|---|---|---|
| 진행 기관 | 경찰·검찰·법원 | 시·도경찰청 (이의신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
| 결과 | 혐의없음·기소유예·벌금·징역 등 | 면허정지·취소, 결격기간 |
| 불복 기한 | 약식명령 송달 후 7일 정식재판, 선고 후 7일 항소 | 처분 후 60일 이의신청,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 |
이의신청은 면허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처분을 한 시·도경찰청에 제기하는 절차로, 주로 생계형 감경 요건을 갖춘 경우에 처분을 줄여 달라고 요청하는 데 쓰입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기한 계산 방법이 다르고, 이의신청을 거친 뒤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의 기한도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처음부터 일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며, 처분 자체의 위법·부당을 다투거나 감경 사유를 주장해 취소를 정지로 줄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측정 절차나 수치의 적정성처럼 처분의 전제를 다투는 주장과,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재량 판단에 관한 주장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전제를 다투려면 측정 기록, 단속 경위서, 운전 시각 자료가 필요하고, 감경을 구하려면 생계와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사정, 운전 경력,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서면 심리가 중심이어서 청구서와 첨부 자료의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감경 여부는 위원회의 판단이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측정에 불응하거나 도주했거나, 과거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생계형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생계형 감경 제외 사유 (요지) | 관련 페이지 |
|---|---|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 음주운전 처벌 기준 |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 | 음주운전 사고 |
|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 불응 | 음주측정거부 |
| 사고 후 도주 | 뺑소니(도주치상) |
| 과거 5년 안의 음주운전 전력 | 음주운전 재범 |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운전을 못 하면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분의 전제가 된 수치나 측정 절차, 사고 경위 자체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세부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의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생계형 감경이 인정되면 면허취소는 110일의 면허정지로, 면허정지는 정지 기간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면허취소가 정지로 바뀌면 결격기간 없이 정지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운전할 수 있게 되므로, 운전이 생업인 사람에게는 차이가 큽니다. 다만 감경은 요건을 갖췄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나 경찰청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며, 세부 판단 기준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감경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처분의 전제에 다툼이 있다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법원에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을 낼 수 있는 순서와 기한은 처분 내용과 진행 경과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측정 절차의 위법, 운전 당시 수치에 대한 증명 부족, 재량권 일탈·남용 같은 법적 주장이 중심이 됩니다.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뒤 소송 제기 기한이 따로 진행되므로 재결서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소송은 시간이 걸리므로, 소송 중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가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다만 집행정지와 본안의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면허취소 구제는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같은 기한이 짧고 형사 절차와 동시에 진행되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직후 형사 사건과 함께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사건의 진술과 행정심판의 주장이 서로 어긋나면 양쪽 모두에서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치나 측정 절차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형사 절차의 자료를 행정 절차에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방향을 맞추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교통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에 합니다.
면허취소는 110일의 면허정지로, 면허정지는 기간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감경 여부는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인적피해 사고, 측정불응·도주, 과거 5년 안의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요지).
안 됩니다. 면허 행정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개여서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이 따로 진행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한을 계산하세요.
감경 요건을 갖춘 경우 이의신청을 먼저 활용하기도 하고, 처분의 전제를 다투거나 감경을 함께 구하려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기한과 사건 내용에 따라 선택합니다.
법원에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결서를 받은 뒤 소송 기한이 따로 진행되므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을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어,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돼 있는지, 형사 절차와 면허 행정처분을 함께 관리해 본 경험이 있는지,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교통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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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0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