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상으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고 직후의 조치와 첫 조사 대응이 처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에 따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거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특법상 치상이 함께 적용됩니다.
음주 사고의 죄명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고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됩니다. 흔히 윤창호법이라고 부르는 조항으로, 2018년 강화됐습니다.
둘째,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0.03%) 이상이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까지는 아니었다고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에도 음주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과 벌금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출석요구를 받으면 적용 죄명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이 아니라 사고 경위, 운전 모습, 사고 직후의 언행과 보행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수치라도 사람마다 술의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여러 자료를 함께 봅니다. 차선을 심하게 넘나들었는지, 신호를 인식하지 못했는지, 정지한 차량을 그대로 추돌했는지 같은 사고 경위와, 현장 경찰관이 작성하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언행·보행·눈 상태 기록이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이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위험운전치상이 아니라 음주운전과 교특법 치상으로 의율됩니다. 그래서 사고 원인이 음주가 아니라 도로 구조나 상대 차량의 과실에 있었다는 사정, 사고 직후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조치했다는 사정은 블랙박스와 CCTV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다만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수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운전치상이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법정형은 위험운전치상이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교특법 치상이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음주운전죄도 함께 문제 됩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위험운전치상 | 특가법 제5조의11 | 1년 이상 15년 이하 |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교특법 제3조 제1항 | 5년 이하 금고 | 2,000만원 이하 | 위험운전이 인정되지 않을 때, 특례 배제 |
| 음주운전 0.03% 이상 0.08%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사고와 별도로 문제 됨 |
| 음주운전 0.08% 이상 0.2%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면허취소 |
| 음주운전 0.2% 이상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2년 이상 5년 이하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면허취소 |
| 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사고 후 측정 불응 시 |
실제 형량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력,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벌금부터 실형까지 넓게 갈립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피해 회복(합의·공탁), 초범 여부, 음주 수치, 재범 방지 노력을 고려 요소로 듭니다.
과거 10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적이 있으면 음주운전 부분이 재범 가중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범 기준은 음주운전 재범을 참고하세요.
음주운전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교특법 제3조 제2항)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돼 있으면(제4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음주·약물 운전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보험 처리했으니 끝났다'거나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사건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험은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를 보상할 뿐이고, 형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서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이므로 여전히 중요합니다. 특례와 12대 중과실의 구조는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설명합니다.
음주 사고 직후에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고 112·119에 신고한 뒤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하며, 현장을 떠나거나 측정을 피하면 도주치상·측정거부로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음주 상태라는 사실이 두려워 현장을 떠나면 특가법상 도주치상이 함께 문제 되고,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이미 현장을 떠났다면 지체하지 말고 경찰에 자진해서 연락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뺑소니(도주치상)와 음주측정거부를 참고하세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원칙적으로 2년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으며,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이면서 사고를 낸 경우 결격기간은 3년입니다.
면허 행정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결격기간 2년, 음주운전 2회 이상에 사고가 더해지면 3년,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5년이 적용됩니다. 세부 기준은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음주 사고는 생계형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요지). 그래서 '생계 때문에 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감경을 받기는 어렵고, 측정 절차나 수치 자체에 다툼이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구제 절차는 면허취소 구제·행정심판에서 정리했습니다.
음주 사고의 합의는 특례를 얻는 수단은 아니지만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양형 사유이므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보험사가 보상하는 손해와 별개입니다. 가입한 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다만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는 약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으면 형사공탁(공탁법 제5조의2)을 검토합니다. 2022년 12월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합의금 액수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고,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형사합의·형사공탁을 참고하세요.
음주 사고 사건에서는 위험운전치상 요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 상해 정도를 다투고, 인정하는 사건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 자료로 준비합니다.
| 쟁점 | 확인할 내용 | 관련 자료 |
|---|---|---|
| 위험운전 요건 |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 블랙박스, 정황진술 보고서, 현장 CCTV |
| 운전 당시 수치 |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차이, 상승기 여부 | 측정 기록, 음주 시작·종료 시각, 위드마크 계산 |
| 인과관계·과실 | 사고가 음주 때문인지, 상대방 과실은 없는지 | 블랙박스, 도로 구조, 사고 재현 |
| 상해 정도 | 진단 내용과 실제 치료 경과 | 진단서, 진료기록 |
| 양형 | 초범 여부,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합의서·공탁서, 음주운전 교육 이수, 차량 처분, 단주 노력 |
수사 단계의 첫 진술은 이후 검찰 처분과 재판까지 이어지므로, 음주량과 시각, 운전 경위를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확하게 정리해 두세요. 양형 자료 준비는 양형·반성문·재범방지에서 설명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변호사는 사고 직후, 늦어도 첫 경찰조사 전에 선임해 적용 죄명과 진술 방향, 합의 계획을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운전치상으로 의율될지, 음주운전과 교특법 치상으로 의율될지는 수사 초기의 자료와 진술에서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블랙박스와 CCTV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도 있습니다. 피해가 크거나 음주 전력이 있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가족이 체포됐다면 바로 연락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교통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으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상태까지는 아니면 음주운전과 교특법 치상(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리됩니다.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어도 교특법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 사고는 합의해도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판단에 크게 반영됩니다.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상태가 인정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특법상 치상이 적용되며, 법정형의 하한과 벌금 범위가 다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원칙적으로 면허 취소 후 2년, 음주운전 2회 이상에 사고가 더해지면 3년, 사망 사고는 5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세부 기준은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가 인정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해의 정도와 진단 경위, 사고 당시 운전 모습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가 크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체포 후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므로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돼 있는지, 교통 사건 수사 절차를 직접 겪어 봤는지,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끝까지 직접 맡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교통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음주운전 사고음주운전사고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사고 처벌음주사고음주교통사고음주운전 사고 변호사위험운전치상 변호사위험운전치상 처벌위험운전치상 형량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위험운전치상 초범위험운전치상 벌금위험운전치상 성립요건위험운전치상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윤창호법음주뺑소니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교통사고음주운전 인명사고음주운전 대인사고음주운전 대물사고음주운전 접촉사고음주운전 사고처벌음주운전 사고형량음주운전 사고집행유예음주운전 사고구속음주운전 사고재판음주운전 사고변호사음주운전 사고 처벌수위음주운전 사고 형사처벌음주운전 사고 초범음주운전 사고 재범음주운전 사고 실형음주운전 사고 벌금음주운전 사고 징역음주운전 사고 보행자음주운전 사고 오토바이음주운전 사고 자전거음주운전 사고 택시음주운전 사고 주차차량음주운전 사고 고속도로음주운전 사고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음주사고 처벌음주사고 변호사음주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고 처벌기준음주운전 사고 양형기준음주운전 사고 0.03음주운전 사고 0.08음주운전 사고 0.1음주운전 사고 0.2음주운전 경미한 사고음주운전 사고 진단서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입원음주운전사고변호사음주사고변호사음주교통사고 변호사음주교통사고변호사음주운전 사고 전문변호사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0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