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분당 포함)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은 성남중원·성남수정·분당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한 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의 유지연 대표변호사는 바로 그 성남지청에서 부장검사로 근무했고, 인천지검 검사 시절 교통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윤성일·나형준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성남시 사건은 성남중원·성남수정·분당경찰서 교통조사계가 조사하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처분과 재판을 맡으며, 하남·광주 사건도 같은 청이 관할합니다.
| 단계 | 기관 | 메모 |
|---|---|---|
| 경찰 조사 | 성남중원경찰서 · 성남수정경찰서 · 분당경찰서 | 분당·판교 사건은 대부분 분당경찰서, 뺑소니는 교통범죄수사팀 |
| 검찰 처분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성남·하남·광주 관할 |
| 1심 재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성남·하남·광주 관할 |
| 항소심 | 수원지방법원 항소부 · 수원고등법원 |
유지연 대표변호사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장검사로 근무해, 성남지청이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처분하는지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의료·교통 사건을 수사했고,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를 거쳐 음주 사망사고·뺑소니처럼 구속영장이 문제 되는 사건의 판단 기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성일·나형준 변호사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재판 단계까지 함께 대응합니다.
성남·분당 상담은 서현역·야탑역·판교 일대 회식 뒤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짧게 이동한 음주운전, 경부고속도로·분당수서로 등 간선도로 사고, 음주측정거부, 공무원·회사원 징계가 걸린 사건이 많습니다.
성남·분당 사건은 수원사무소(광교)와 서초사무소 어디서든 가깝게 방문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 수원사무소(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4층 405호)와 서초사무소(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7층)에서 방문 상담이 가능하고, 방문 전 1644-9942로 예약해 주세요. 분당·성남의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을 찾고 계셨다면 성남지청 절차를 직접 겪은 변호사인지 확인해 보세요.
성남 사건은 단속·사고 접수 → 성남 관내 경찰서 교통조사계 조사 → 성남지청 송치 → 검사 처분 → 성남지원 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분당·판교 사건은 대부분 분당경찰서가, 수정구·중원구 사건은 성남수정·성남중원경찰서 교통조사계가 조사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검찰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맡습니다.
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관할합니다.
네. 도로에서 차를 움직였다면 거리가 짧아도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동 경위와 거리, 위험성은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어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윤성일·나형준 변호사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고, 유지연 대표변호사는 성남지청 부장검사 출신이며 인천지검에서 교통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1644-9942로 전화하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사고 일시와 피해 정도, 보험 처리 여부를 알려주세요. 수원사무소(광교)와 서초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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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0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