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등 12가지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대 중과실 사고는 '해당 항목에 들어가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되고, 해당한다면 합의와 공탁은 처분과 형량을 줄이는 양형 사유로 준비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정한 12가지 위반 행위로, 이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어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이나 합의가 있을 때 공소권 없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법은 위험성이 특히 큰 위반 행위 12가지를 따로 정해, 이 경우에는 보험이나 합의만으로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게 했습니다.
12대 중과실 외에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단서에서 특례가 배제됩니다. 특례 전체의 구조는 교통사고 형사처벌(교특법)에서 표로 정리했습니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등,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약물,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의 12가지입니다.
| 번호 | 항목 | 주로 다투는 내용 |
|---|---|---|
| 1 | 신호·지시 위반 | 신호 변경 시점과 진입 위치, 신호기·안전표지의 효력, 신호위반 사고 |
| 2 |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횡단·유턴·후진 | 침범이 불가피했는지, 사고 원인이 침범에 있는지 |
| 3 |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 실제 주행 속도 산정 방법, 해당 구간 제한속도 |
| 4 |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 금지 구간 여부, 진로 변경 방식 |
| 5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일시정지·안전 확인 여부 |
| 6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피해자가 횡단보도 위의 보행자였는지, 횡단보도 사고 |
| 7 | 무면허 운전 | 면허 정지·취소 기간 중 운전 포함, 무면허 운전 |
| 8 | 음주·약물 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여부, 음주운전 사고 |
| 9 |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보도와 차도의 구분, 횡단 방법 |
| 10 |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 문을 연 채 출발했는지 등 |
| 11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 상해 | 보호구역 여부, 의무 위반과 사고의 관련성, 민식이법 |
| 12 | 화물 고정조치 위반 | 적재물 고정 상태와 낙하 경위 |
각 항목은 위반 행위만 있다고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반이 사고의 원인이 됐는지까지 따집니다. 항목별 구체적인 성립 범위는 판례로 정리된 부분이 많아 사안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의 법정형은 교특법 치상 기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음주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처럼 특가법이 적용되면 더 무거운 형이 적용됩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교특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 5년 이하 금고 | 2,000만원 이하 | 12대 중과실이면 보험·합의 특례 배제 |
| 위험운전치상 | 특가법 제5조의11 | 1년 이상 15년 이하 |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음주·약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 |
|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 특가법 제5조의13 | 1년 이상 15년 이하 |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보호구역 안 어린이(13세 미만) 상해 |
|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1년 이하 | 300만원 이하 | 사고와 별도로 처벌(경합) |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법정형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은 특례가 배제돼 형사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처분은 상해 정도, 과실의 크기, 전력,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벌금, 집행유예까지 갈립니다.
무면허·음주 사고는 사고에 대한 죄와 별도로 무면허운전죄·음주운전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지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벌금 등 처분에서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상해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으며 전력이 없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약식 벌금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보험사가 보상하는 손해와 별개이므로,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특약을 확인하세요.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형사합의·형사공탁에서 설명합니다.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는 블랙박스·CCTV로 위반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는지를 확인해 다투며,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 치상 사고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다투는 것은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이 아니라 신호가 바뀌기 전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피해자가 횡단보도 밖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일반 치상 사고로 돌아가 종합보험이나 합의로 공소권 없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로 사라지므로, 사고 직후 원본을 따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직후에는 구호와 신고를 마친 뒤 블랙박스·CCTV와 현장 사진을 확보하고, 보험 접수와 함께 피해자 진단서 내용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제가 신호를 못 봤습니다'처럼 위반을 단정하는 말을 하면 이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말을 해서도 안 되지만,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영상을 확인한 뒤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위반 행위와 피해 정도에 따른 벌점·면허 행정처분이 진행되며, 음주·무면허 사고는 결격기간이 함께 적용됩니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과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이 더해져 면허정지나 취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벌점과 처분은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결격기간 2년, 무면허 사고도 결격기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면허취소 구제·행정심판에서 정리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에 선임해 중과실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해당한다면 합의와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는 사건의 결론을 바꾸는 쟁점이고, 첫 진술과 영상 확보가 그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교통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상담은 대표번호 1644-9942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약물,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의 12가지입니다.
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교특법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교특법 치상 기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 사고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특가법이 적용돼 더 무겁습니다.
필요합니다. 합의로 공소권 없음이 되지는 않지만,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나 벌금 등 처분에서 가장 크게 반영됩니다.
일반 치상 사고로 돌아가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으면 공소권 없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경우입니다. 실제 속도를 어떻게 산정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형벌이 선고되는 처분이 아니어서 벌금 이상의 형과 달리 전과(범죄경력)로 남지 않지만, 수사를 받은 기록은 별도로 관리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과가 남습니다. 처분 단계부터 대응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돼 있는지, 영상 분석과 중과실 해당 여부 다툼을 다뤄 봤는지,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교통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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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0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