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차로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12대 중과실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권 없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실제로 횡단보도 위의 보행자였는지, 사고 장소가 법이 말하는 횡단보도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블랙박스와 CCTV로 사고 위치와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로,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가 정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가장 안전해야 하는 공간이어서, 법은 이곳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고를 특히 무겁게 봅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나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12대 중과실 전체 목록은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표로 정리했습니다.
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 사고는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이고, 피해자가 그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보행자이며, 운전자의 보호의무 위반이 사고의 원인이 됐을 때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횡단보도 밖에 있었거나 보행자로 보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라 일반 치상 사고로 판단될 수 있고, 그러면 종합보험이나 합의로 공소권 없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계 사례는 판례상 판단이 사안마다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법정형은 교특법 치상 기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다면 특가법이 적용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교특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 5년 이하 금고 | 2,000만원 이하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특례 배제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교특법 제3조 제1항 | 5년 이하 금고 | 2,000만원 이하 | 사망사고는 특례 없음 |
|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 특가법 제5조의13 | 1년 이상 15년 이하 |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보호구역 안 어린이(13세 미만) 상해 |
|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 특가법 제5조의13 | 무기 또는 3년 이상 | 없음 | 보호구역 안 어린이 사망 |
실제 처분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당시 신호와 속도, 전력,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해가 가볍고 합의가 이뤄졌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약식 벌금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횡단보도 사고가 음주 상태에서 일어났다면 음주운전 사고·위험운전치상이 함께 문제 됩니다.
보행자 신호가 바뀌는 중이거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신호 상황에 따라 신호위반이 함께 문제 되거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행자 녹색 신호가 깜빡이는 중에 건너던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직후 아직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처럼 신호 경계 시점의 사고는 판단이 까다롭습니다. 보행자가 언제 횡단을 시작했는지,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운전자가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지를 살펴 일시정지해야 하므로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차량 신호를 위반해 진입했다면 신호위반도 함께 문제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호위반·중앙선침범 사고를 참고하세요.
횡단보도 사고 직후에는 즉시 정차해 보행자를 구호하고 신고한 뒤, 횡단보도와 정지선, 신호등이 함께 나오도록 현장 사진을 찍고 블랙박스·CCTV를 확보해야 합니다.
보행자 사고는 경미해 보여도 나중에 진단서가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처만 주고 떠나면 구호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도주치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합의해도 공소권 없음이 되지 않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벌금 등 처분과 양형에 가장 크게 반영되므로 합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형사합의금은 보험사가 보상하는 손해와 별개입니다. 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특약이 있다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관을 확인하세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으면 형사공탁(공탁법 제5조의2)을 검토합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고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형사합의·형사공탁에서 설명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횡단보도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특가법 제5조의13(민식이법)이 적용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나 유치원 주변의 횡단보도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함께 검토되고, 특가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어 훨씬 무겁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구조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민식이법)에서 정리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 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에 선임해 피해자가 횡단보도 위의 보행자였는지와 신호 상황을 먼저 검토하고, 합의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사고 위치와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가 갈리고, 그 판단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교통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상담은 대표번호 1644-9942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이어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합의가 있어도 교특법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특법 치상 기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특가법이 적용돼 더 무겁습니다.
피해자가 횡단보도 밖에 있었다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아닌 일반 치상 사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치와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호 변경 시점과 회피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합의해도 공소권 없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나 벌금 등 처분에 크게 반영됩니다.
보행자의 말만으로 구호 필요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도주치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빨리 경찰에 연락하고 경위를 정리하세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위반 행위와 피해 정도에 따른 벌점·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돼 있는지, 영상 분석과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다툼을 다뤄 봤는지,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교통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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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0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