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차된 차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이름과 연락처 같은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범칙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 안에 사람이 있어 다쳤거나 도로에 위험이 남았다면 도주치상이나 사고후미조치로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상황을 정확히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물피도주는 주차되거나 정차된 차를 들이받거나 긁어 손괴한 운전자가 피해 차량 소유자에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입니다.
주차된 차는 운전자가 현장에 없어 사고 직후 연락처를 직접 주고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은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경우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합니다. 흔히 '주차 뺑소니', '문콕 뺑소니'라고 부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차장, 아파트 단지, 이면도로처럼 장소와 관계없이 주·정차된 차를 손괴했다면 같은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장소와 상황에 따라 다른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아래 구분을 확인하세요.
물피도주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고 범칙금으로 처리될 수 있어, 도주치상이나 사고후미조치보다 법정형이 훨씬 가볍습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물피도주)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제156조 제10호 | 없음 | 20만원 이하 (구류·과료) | 범칙금 처리 가능 |
| 사고후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48조 | 5년 이하 | 1,500만원 이하 | 교통상 위험·장해 방지 조치 필요 시 |
| 도주치상 | 특가법 제5조의3 | 1년 이상 유기 |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차 안의 사람이 다친 경우 등 |
범칙금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피해 차량의 수리비 배상 책임은 별도로 남습니다. 보험 접수 또는 직접 배상으로 피해를 해결해야 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은 이후 절차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피해 차량 안에 사람이 있어 다쳤다면 특가법상 도주치상이, 주행 중이던 차와 부딪혔거나 도로에 위험이 남았다면 사고후미조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문제 될 수 있는 죄 | 법정형 |
|---|---|---|
| 빈 주차 차량만 손괴, 인적사항 미제공 | 물피도주 |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 정차 차량 안의 사람이 다침 | 도주치상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 도로에 파편이 남는 등 교통상 위험 발생 | 사고후미조치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음주 상태에서 사고 | 음주운전이 함께 문제 |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름 |
특히 신호 대기나 잠시 정차 중인 차는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탑승자가 나중에 진단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도주치상으로 바뀔 수 있으니, 단순한 '문콕'이라고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자세한 기준은 사고후미조치와 뺑소니(도주치상)를 참고하세요.
주차된 차를 손괴했다면 차주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으면 이름·연락처·차량번호를 적은 메모를 잘 보이는 곳에 남기고 경찰이나 관리사무소에 알려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메모가 사라지거나 차주가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메모만 남기는 것보다 신고 기록과 사진을 함께 남기는 편이 나중에 다툼을 줄입니다.
주차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충격 정도와 당시 움직임은 CCTV와 블랙박스로 확인되므로 자료와 맞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차 중 아주 가벼운 접촉은 운전석에서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 직후 차에서 내려 확인하거나 잠시 멈췄다가 떠나는 모습이 CCTV에 남아 있다면 인식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면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내 차 블랙박스부터 확인하고, 피해 부위와 내 차의 흔적이 맞는지도 살펴보세요.
이미 떠났다면 지금이라도 차주나 관리사무소, 경찰에 스스로 연락해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 접수 등으로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입니다.
주차 뺑소니는 주차장 CCTV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로 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기 전에 스스로 알리고 배상하면 고의로 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출석요구가 왔다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수리비 배상 영수증이나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하세요. 음주 상태였거나 차 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진술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빈 차를 긁은 단순 물피도주는 범칙금과 배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 차량에 사람이 있었거나 음주 상태였거나 도로에 위험이 남았다면 형사 사건으로 커질 수 있어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범칙금 수준부터 징역형이 있는 죄까지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피해자가 뒤늦게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교통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주·정차된 차를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고, 범칙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대로 남겼다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메모가 사라질 수 있으니 사진과 신고 기록을 함께 남기세요.
범칙금으로 처리되면 형사처벌 전과와는 다릅니다. 다만 사람이 다쳤거나 사고후미조치가 인정되면 형사 사건이 되어 처분 결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탑승자가 다쳤다면 특가법상 도주치상(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인식하지 못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CCTV와 블랙박스로 판단합니다. 내 차 블랙박스를 먼저 확인하고 자료와 맞게 설명하세요.
자동차보험(대물)으로 접수하거나 직접 배상합니다. 범칙금과 별도로 배상 책임이 남습니다.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돼 있는지, 교통 사건 수사 절차를 직접 겪어 봤는지,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끝까지 직접 맡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교통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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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0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