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한국어English中文日本語Tiếng ViệtМонголภาษาไทยРусскийनेपाली
상담1644-9942

CHARGE — 음주운전 재범·삼진아웃

음주운전 재범, 10년 기준과 가중처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조항이 적용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재범 사건은 실형과 구속 가능성, 면허 결격기간 연장,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차량 압수까지 함께 문제 되므로, 전력의 확정일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재범 기준
벌금 이상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 재위반
0.2% 이상 재범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면허
2회 이상 취소 결격 2년 ·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01

음주운전 재범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음주운전 재범 가중조항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측정거부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이전 사건의 단속일이 아니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10년을 계산하므로, 이전 사건의 확정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전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났다면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재범 가중조항의 전력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기소유예 전력도 양형에서는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02

음주운전 재범 처벌과 형량

음주운전 재범은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측정방해 재범이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삼진아웃 법정형 (2026.10 기준)
죄명근거 조문징역벌금비고
재범 (0.03% 이상 0.2% 미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1년 이상 5년 이하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 내
재범 (0.2% 이상)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2년 이상 6년 이하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 내
재범 (측정거부·측정방해)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1년 이상 6년 이하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 내
(비교) 초범 0.2% 이상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2년 이상 5년 이하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재범 조항 미적용 시

재범 조항은 낮은 수치라도 하한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0.03% 이상 0.08% 미만의 낮은 수치라도 초범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실제 형량은 전력의 횟수와 시점, 이번 수치, 사고 여부, 재범 방지 노력에 따라 달라지며, 재범은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정식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수치별 기본 기준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참고하세요.

03

왜 '10년 이내' 기준이 생겼나요?

기간 제한 없이 음주운전 2회 이상을 가중처벌하던 옛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된(2021·2022) 뒤, 2023년 개정으로 '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 이내'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도입된 옛 조항은 오래전의 전력까지 모두 가중 사유로 삼아 문제가 됐습니다. 현재 조항은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고, 기준도 '벌금 이상 형의 확정'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 전력이 있다면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10년이 지났다면 재범 가중조항이 아니라 일반 음주운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지만, 전력 자체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04

'삼진아웃'은 지금도 적용되나요?

'삼진아웃'은 음주운전을 반복하면 면허와 처벌이 무거워지는 구조를 가리키는 통칭이며, 현재 법은 형사처벌은 10년 이내 재범 기준으로, 면허는 2회 이상 취소 시 결격 2년과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현재 기준
형사처벌벌금 이상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 재위반 시 가중 (제148조의2 제1항)
면허 결격기간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 2회 이상으로 취소 시 2년, 2회 이상 음주 + 사고 시 3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5년 안에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 뒤 재취득 시 적용 (2024. 10. 25. 시행)
차량 압수·몰수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몰수 구형 방침 시행 (2024년~)

인터넷에서 말하는 '삼진아웃' 기준은 과거 제도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의 전력에 현재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결격기간 세부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05

재범이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2년이고, 5년 안에 2회 이상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게 됩니다.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설치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장치 없이 운전하거나 장치를 우회하면 처벌과 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재범은 과거 5년 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생계형 감경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지장치 조건부면허·차량 몰수와 면허취소 구제·행정심판을 참고하세요.

06

음주운전 재범은 구속되나요?

음주운전 재범, 특히 전력이 여러 번이거나 사고가 함께 있는 상습 음주운전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며, 차량 압수·몰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체포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사기관은 전력의 횟수와 간격, 이번 수치, 사고 여부, 무면허 상태였는지 등을 보고 구속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검찰·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몰수를 구형하는 방침을 시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여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자료
  • 차량 처분이나 운전 중단 계획 등 재범을 막을 구체적 조치
  •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치료 기록
  • 가족의 감독 계획과 탄원서

영장실질심사 절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가족이 해야 할 일은 가족이 체포됐을 때에서 정리했습니다.

07

재범 사건에서는 무엇을 다투고 준비하나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전력의 확정일과 10년 기간 계산, 운전 당시 수치, 측정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인정하는 사건은 실형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합니다.

쟁점확인할 내용관련 자료
재범 해당 여부이전 사건의 형 확정일과 이번 위반일의 간격판결문·약식명령, 확정증명
운전 당시 수치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차이, 상승기 여부측정 기록, 영수증·카드내역, 위드마크 계산
측정 절차측정 요구와 고지가 적법했는지단속 경위서, 블랙박스·바디캠
양형재범 방지 노력의 구체성차량 처분, 치료·상담 기록, 교육 이수, 가족 탄원서
  1. 단속·사고 접수 — 음주 단속, 112 신고, 사고 접수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현장에서 음주 측정과 사고 경위 확인이 이뤄집니다.
  2. 출석요구 —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뺑소니는 교통범죄수사팀)가 전화·문자로 피의자 조사 일정을 알립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조사 — 피의자신문을 받고 조서가 작성됩니다. 블랙박스·CCTV, 측정 결과, 피해자 진단서가 함께 검토됩니다.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검찰 송치 —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고, 교특법 특례가 적용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납니다.
  5. 검사 처분 — 혐의없음, 기소유예, 구약식(벌금), 구공판(정식재판)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6. 재판·선고 — 정식재판에서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선고됩니다. 면허 행정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보다 객관적인 조치가 중요합니다. 양형 자료는 양형·반성문·재범방지에서 설명합니다.

08

음주운전 재범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음주운전 재범은 구속과 실형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속 직후, 늦어도 첫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 재범 해당 여부와 신병 대응,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범 사건은 수사 초기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차량 압수 여부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력 확인, 수치 검토, 재범 방지 자료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교통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09

상황별로 달라지는 점

10년 전후의 오래된 전력이 있는 경우이전 사건의 형 확정일을 확인해 10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지났다면 일반 음주운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전 사건이 기소유예였던 경우형이 확정된 전력이 아니므로 재범 가중조항의 대상인지 따져 봅니다. 양형에서는 고려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이 각각 처벌되고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범인데 사고까지 난 경우위험운전치상 등이 더해지고 결격기간이 3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압수된 경우압수·몰수의 요건과 차량 명의, 처분 경위를 확인해 대응합니다.
10

음주운전 재범·삼진아웃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재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측정거부를 하면 재범 가중조항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2회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법정형에 벌금형도 있지만 하한이 높고, 수치·전력 간격·사고 여부·재범 방지 노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재범 벌금은 얼마인가요?

0.03% 이상 0.2% 미만 재범은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0.2% 이상 재범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측정거부 재범은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10년이 지난 전력도 재범인가요?

형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재범 가중조항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이 무엇인가요?

반복 음주운전을 무겁게 다루는 구조를 부르는 통칭입니다. 현재는 10년 이내 재범 가중처벌, 2회 이상 취소 시 결격 2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면 차를 빼앗기나요?

검찰·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몰수 구형 방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5년 안에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 뒤 다시 면허를 받을 때 적용되며, 설치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음주운전재범전문변호사는 어떻게 고르나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돼 있는지,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재판 경험이 있는지,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교통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유지연 대표변호사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인천지검 검사(교통)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 · 법무법인 심평최종 업데이트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0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전에,
지금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1644-9942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