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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 — 교통사고 사망(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대응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망사고에는 종합보험이나 유족 합의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고는 과실이 있었는지와 그 크기,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이 처분과 형량을 가르는 핵심이 되고, 사고 직후부터 자료 확보와 진술 준비를 함께 해야 합니다.

교특법 치사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근거
교특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268조
보험·합의 특례
없음 (합의는 양형 사유)
가중 사유
음주 시 위험운전치사, 도주 시 도주치사, 보호구역 어린이 사망 시 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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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운전자의 과실로 사람이 사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음주·도주·어린이보호구역 사고면 특가법이 적용돼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교통사고 사망(업무상과실치사) 법정형 (2026.10 기준)
죄명근거 조문징역벌금비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교특법 제3조 제1항5년 이하 금고2,000만원 이하특례 없음
위험운전치사특가법 제5조의11무기 또는 3년 이상없음음주·약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
도주치사특가법 제5조의3무기 또는 5년 이상없음사망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사망
어린이보호구역 치사특가법 제5조의13무기 또는 3년 이상없음보호구역 안 어린이(13세 미만) 사망

교특법 치사는 흔히 업무상과실치사라고 부르는 죄로, 형법 제268조를 교통사고에 적용한 것입니다. 법정형이 '금고'로 되어 있는데, 금고는 징역과 같이 구금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형입니다.

같은 사망사고라도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면 위험운전치사,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치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했다면 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 출석요구를 받으면 적용 죄명부터 확인하세요.

02

사망사고는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처벌되나요?

사망사고에는 교특법의 반의사불벌이나 종합보험 특례가 없어, 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합의는 양형 사유로만 반영됩니다.

교특법 특례는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에만 적용됩니다. 사망사고는 처음부터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12대 중과실이 없는 일반적인 과실 사고라도 경찰 조사, 검찰 송치, 검사 처분의 절차를 거칩니다.

보험 처리는 유족의 민사상 손해를 보상하는 절차일 뿐이고 형사 절차와는 별개입니다. 다만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회복은 기소 여부, 구형, 선고형 판단에서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교특법 특례의 전체 구조는 교통사고 형사처벌(교특법)에서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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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에서 과실은 어떻게 다투나요?

사망사고에서는 운전자에게 사고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는지를 다투며, 블랙박스·CCTV와 사고 분석으로 회피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교특법 치사는 과실범이므로, 결과가 사망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운전자가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야간·우천 등 시야 조건과 피해자가 도로에 나타난 시점
  • 주행 속도, 제한속도 준수 여부, 제동을 시작한 시점
  • 피해자의 무단횡단·갑작스러운 진입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
  • 도로 구조, 조명, 신호 체계, 주변 차량의 영향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과실의 정도와 피해자 측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원본과 주변 CCTV는 사고 직후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04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구속될 수도 있나요?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결과가 중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며, 특히 음주나 도주가 함께 있으면 그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체포되면 48시간 안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음주나 도주가 없는 일반 과실 사망사고라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결과의 중대성과 함께 과실의 정도, 도망·증거인멸 염려, 유족과의 합의 가능성 등을 봅니다.

사고 직후 구호 조치와 신고를 성실히 했는지,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지, 유족에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영장 절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가족이 해야 할 일은 가족이 체포됐을 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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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직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망사고 직후에는 즉시 정차해 구호 조치를 하고 112·119에 신고한 뒤 현장에 머물러야 하며,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보존하고 첫 진술은 사실 위주로 해야 합니다.

  1. 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119와 112에 신고합니다. 응급 처치가 가능한 범위에서 구호를 합니다.
  2. 경찰이 올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충격으로 경황이 없더라도 자리를 비우면 도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합니다. 측정에 불응하면 측정거부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4. 블랙박스 메모리를 그대로 보관하고, 주변 CCTV 위치와 목격자 연락처를 기록합니다.
  5.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을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경찰에게 하는 말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말하지 말고, 확실한 사실 위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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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과의 합의와 형사공탁은 어떻게 하나요?

사망사고에서 유족과의 합의는 공소권 없음의 사유는 아니지만 처분과 형량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양형 사유이며,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보험사가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과 별개입니다. 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특약이 있다면 사망사고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관을 확인하세요.

유족은 큰 충격 속에 있으므로, 사고 직후 직접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면 오히려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시점에 합의를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형사공탁(공탁법 제5조의2)을 검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형사합의·형사공탁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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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를 내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진행되며,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면허 취소 후 5년, 사망 후 도주는 4년(음주·무면허 등 운전 중이었다면 5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음주나 도주가 없는 일반 사망사고의 행정처분은 사고 내용과 벌점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처분 내용은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 피해가 있는 음주 사고는 생계형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제 절차는 면허취소 구제·행정심판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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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교통사고 사망사고 변호사는 사고 직후, 늦어도 첫 경찰조사 전에 선임해 과실 다툼 여부와 유족 대응, 구속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사고는 특례가 없어 처음부터 형사 절차를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과실 여부를 다툴지,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할지에 따라 첫 진술 방향과 자료 준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교통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상담은 대표번호 1644-9942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1. 단속·사고 접수 — 음주 단속, 112 신고, 사고 접수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현장에서 음주 측정과 사고 경위 확인이 이뤄집니다.
  2. 출석요구 —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뺑소니는 교통범죄수사팀)가 전화·문자로 피의자 조사 일정을 알립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조사 — 피의자신문을 받고 조서가 작성됩니다. 블랙박스·CCTV, 측정 결과, 피해자 진단서가 함께 검토됩니다.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검찰 송치 —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고, 교특법 특례가 적용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납니다.
  5. 검사 처분 — 혐의없음, 기소유예, 구약식(벌금), 구공판(정식재판)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6. 재판·선고 — 정식재판에서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선고됩니다. 면허 행정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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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로 달라지는 점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시야 조건, 속도, 보행자가 나타난 시점을 블랙박스로 분석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오토바이와 교차로 충돌 후 상대방 사망신호와 진입 순서, 양측 속도를 확인해 과실 유무와 정도, 신호위반 여부를 따집니다.
유족이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사죄와 피해 회복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고,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화물차 운행 중 사망사고운행 경위와 차량 적재 상태, 화물 고정조치를 함께 확인합니다. 업무 중 사고라면 회사와의 관계도 정리합니다.
사고 후 경황이 없어 잠시 자리를 비움도주로 평가되지 않도록 떠난 경위와 시간, 구호 조치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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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업무상과실치사)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사망사고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교특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 상태였다면 위험운전치사(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도주했다면 도주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가 적용됩니다.

사망사고도 종합보험이 있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사망사고에는 교특법 특례가 없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유족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해도 공소권 없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형량 판단에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사망사고는 무조건 실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실의 정도, 피해 회복, 전력 등에 따라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지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운전자가 주의를 다해도 피할 수 없었다면 과실이 부정될 수 있지만, 속도와 시야 조건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과실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무엇이 다른가요?

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구금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형입니다. 교특법 치사상의 법정형은 금고 또는 벌금입니다.

사망사고 후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 절차와 별도로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결격기간이 5년, 사망 후 도주는 4년(음주·무면허 등 운전 중이었다면 5년)이며, 그 밖의 경우는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어떻게 고르나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돼 있는지, 교통 사건 수사와 사고 분석 쟁점을 다뤄 봤는지,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교통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유지연 대표변호사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인천지검 검사(교통)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 · 법무법인 심평최종 업데이트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0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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